보상 기준
- 모든 보상은 신청서 상 기재해주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품 단가를 잘못 기재하신 경우, 통관 중 금액을 정정 신고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송 시 신고단가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 보상 접수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고객님께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증빙자료는 각 택배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
- 기본검수의 경우 국제배송비 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검수의 경우 최대 50만원 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접수 불가한 경우
- 신청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이미지가 없거나, 사이즈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중고, 분실물, 리퍼, 특수포장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
- 검수안함을 선택한 경우(무검수 배송신청 또는 검수옵션 [검수안함] 선택)
- 현지 센터 외의 주소로 물품이 도착하거나, 현지센터 직원 수취인 싸인이 없는 경우
- 보상 접수 자료가 허위일 경우
- 노데이터 상품으로 현지센터 도착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상품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 박스 및 완충재 제거를 요청한 물품이 파손, 훼손된 경우
- 항공기 기압차, 환경변화에 따른 제품 변형 또는 용기불량으로 인한 제품 누수
- 식품, 식물, 액체, 오일 등 항공 운송 중 변질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 용도의 상품을 개인사용으로 수입한 경우
- 내품 파손, 훼손이 아닌 외부박스의 파손인 경우(내용물 훼손이 없는 경우)
- 파손 면책에 동의한 상품
- 항공기 연착 및 해외 휴무일정, 천재지변, 현지 파업, 전쟁 등으로 인한 배송지연의 경우
- 샘플, 사은품
- 유리, 그릇, 도자기, 액체류, 조명의 경우 포장보완이 진행 되었어도 파손 시 보상 불가
- 그 외 배송대행의 업무 외 범위에서 발생하는 문제
└ 진품/가품 여부
└ 제품의 유통기한 등에 따른 불량
└ 전기/전자제품의 미작동, 오작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