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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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들여올 때, 통관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 관세 :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세
  • 부가세 : 물품가격 + 운송비 등 + 관세 금액을 합한 총액의 10%

합산과세

  • 2022년 11월부터 합산과세 기준이 개정되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목록통관

  • 개인 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일 때 적용되는 간단한 통관 방식입니다.
    미국 200달러, 기타국가 150달러 이내라면 면세 대상입니다.
  • 일부 품목은 금액과 상관 없이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향수 등)
  • ※ 단, 목록통관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 세금신고가 필요한 정식 통관 절차입니다.
  • 과세 대상이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