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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계 이슈│2026년 8월 시행예정, 통관부호 인증번호 이중인증에 대하여 📢
등록일 2026-04-07 01:54

*인사이트 게시판은? 운영 또는 물류 비하인드를 나누는 운영진의 사담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J입니다.
2026년 8월 시행예정인 통관부호 이중인증에 대한 구매대행 사업자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구매대행 사업자가 일일이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개인통관고유부호(고정 인증)
변경│개인통관고유부호(고정 인증) + 인증번호 (단발성 인증)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소비자는 플랫폼(쇼핑몰)에서 주문 시점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될 것이고,
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사나 관세사 쪽에서 추가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질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Q. 사업자 시점에서는 해외주문, 배대지 등 절차가 많은데 인증번호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고시한 적도 없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수하인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 시점에 인증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이후에 추가로 인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Q. 구매대행 사업자가 고객한테 주문 건마다 연락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냐?
└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플랫폼 주문단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주문 시 플랫폼(쇼핑몰)을 통해 인증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Q. 위 내용이 맞다면,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정보가 늘어날 것 같은데?
└ 맞다. 정확한 항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Q. 협력인증업체(대형업체)는 절차가 더 간단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 (내부 시스템에 대한 설명 생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증번호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


Q. 수하인이 직접 직구하거나, 분실물 같은 걸 받을 때도 인증번호가 필요한가?
└ 아니다. 전자상거래 화물에만 해당된다. 개인 화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Q.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가?
1. 흔히 생각하는 휴대폰 인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3분 내에 입력을 요하는 타임어택은 아닌 것이 맞나?
└ 맞다. 시점에 따라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30분의 시간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2. 수하인에게 인증번호를 발송할 수 있는 주체는 아래 5개가 맞나?
① 플랫폼(쇼핑몰)
② 특송업체(통관사)
③ 관세사
④ 구매대행자(전자상거래 판매자)
⑤ 배송대행사(전자상거래 중개자)
└ 디테일한 조건이 있긴 한데, 크게 보면 맞다.


~기타 민감한 내용 생략~


Q. 전자상거래 화물에만 야박하게 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플랫폼에서 판매금지 물품을 빡쎄게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에 문제가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통관 절차에서도 걸러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상거래 화물은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닌지?
└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의도와 목적은 이해하였음. ▼바로 아래 답변 참고.)


Q.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상거래 화물임에도 인증번호를 안 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하면 실익이 없거나 더 불리해지는 것 같은데?
└ 맞다. 자세히 알려줄 수 없지만 허위 신고 화물이나 의심 화물을 식별하기 용이해진다. 뭐든 절차를 지켜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인증번호 절차가 추가되는 것은 확정된 사안이고,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배대지 사이트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통관부호도용, 의심화물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수입화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만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구매대행 사업자 입장에서 크리티컬한 정책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서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클릭/터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 절차의 편리함이 실제 구매 결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모두가 간소화하는 걸 해외직구는 시대를 역행해서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더블쉽에서는 현장에서 생길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 2026년 2월 기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 공개하기 애매한 내용,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생략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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