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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의 소리위험물 신고(향수, 배터리류 등)에 대하여
등록일 2026-03-19 11:51

*인사이트 게시판은? 운영 또는 물류 비하인드를 나누는 운영진의 사담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J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험물신고(DG화물)란?

위험물(향수, 스프레이류,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화물(의류, 신발 등)과 완벽히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최근에 소형 전자제품의 선적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 '예외 조항에 따라 운송되는 장비라서 위험물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라고 하느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고객님 논리의 근거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반박은 하지 못하고 저희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했었는데,
고객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준이다', '안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한 번쯤은 오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화물의 비행기 선적은 선적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무관한 업체 간 계약 문제입니다.

 

독일은 위험물 신고가 필수지만, 일본은 에어팟같은 소형 화물은 그냥 선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배대지는 되고, 어떤 배대지는 안되고, 어떤 국가는 되고, 어떤 국가는 안되고, 해상은 되고, 항공은 안되고 등등
배대지 or 국가 or 운송편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선적업체 등은 법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법을 떠나서 불이라도 나면 금전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배대지인 저희 또한 보수적인 기준에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험물 기준을 지킬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같이 출고된 수백 개의 상품이 기약 없이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물품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항공사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리튬배터리 있으면 위험물인데?' 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과정에서 해당 화물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것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3. 실물도 검사해야 하고,
4. 실물을 검사하려면 수백 개 화물이 있는 팔렛을 해체 후 재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제3자가 팔렛을 해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분실, 훼손 등)도 있고,
6. 한번 걸리면 발생하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
7. 묶여있는 기간도 기본 2주 이상 됩니다. 수백 명의 화물이 2주 이상 묶여있는 것입니다.

8. 선적하면 안 되는 위험물을 출고시킨 경우라면, 일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는 위험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류로 증명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여서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아주 작은 화물이어도(누가 봐도 안전한 초소형 화물이어도) 안전을 위해 위험물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은 일반 화물과 따로 핸들링되어야 하고, 신고절차도 필요하고, 실제로 청구되는 비용도 더 비쌉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부가서비스(위험물신고) 비용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위험물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안내였을 것입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험물 신고와 무관하게 선적이 안되는 종류도 있으니, 위험물 종류는 사전에 문의 후 주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불가 품목 예시))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스프레이류(데오드란트, 선스프레이 등), 전기자전거(배터리 용량 초과), 배터리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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