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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이슈] 피스타치오 수입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6-01-30 01:50

더블쉽입니다.

상업용으로 피스타치오를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정식 식품검역 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비 목적이라면 아래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피스타치오

5kg 이하 검역 후 통관 가능.

5kg 초과 검역 후 과세 통관 가능.

 

주의사항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정도의 많은 양은 단순 과세로 통관되지 않고, 정식 식품검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통관 후 카페,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 사업장 주소로 배송될 경우 세관에서는 상업용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 검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내용을 조작하여 검역을 회피할 경우 식물검역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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