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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이슈] 2026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책임 강화.

등록일 2026-01-02 05:47

더블쉽입니다.

소비자로부터 관세를 미리 받은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으셨다면, 실제 세금 납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화주(수취인)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1. 화주(소비자)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2026년 01월 01일 이후부터는

화주(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했다면, 거짓 정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화주(수취인)로부터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무조건 화주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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