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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이슈] 부가세 제외 신고 안내.

등록일 2026-01-02 05:14

더블쉽입니다.

'배송대행을 이용할 때' 부가세 제외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부족세액 적발 후 '수하인(개인)'이 아닌 '구매대행업자(사업자)'에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신고는 저가신고(언더밸류) 입니다.

기본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취인이나, 구매대행업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 부족세액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저가신고 시 모든 책임은 구매대행업자와 수취인이 지게 됩니다.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받으신 혜택(부가세 환급, 인보이스 인증 포인트, 적립금 등)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혜택들은 수출자가 제공한 할인도 아니며, 배송대행 업체로부터 '배송비 할인의 기회를 제공'받으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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