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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대지 이야기│독일, 영국의 FTA협정, 실물검수를 한다는 사실 🔍
등록일 2026-03-11 13:30

*인사이트 게시판은? 운영 또는 물류 비하인드를 나누는 운영진의 사담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J입니다.
독일센터와 영국센터에서는 FTA협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협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실물 확인 시 협정 국가가 아닐 경우 협정 적용이 불가하며, 부가서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있는 걸까요?
FTA협정을 허위로 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정확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FTA협정을 신청하신 물품은 전부 실물검수를 하게 됩니다.
실물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Made in ~) 국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고, 실물과 서류가 일치하게끔 검수/검증하는 과정입니다.

 

FTA협정 비용은, 물품의 택이나 동봉되어 있는 서류, 내부 각인 등을 찾아서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소모되는 노동력과 시간에 따른 비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협정 절차를 위한 실물검수 후에는, 원산지가 협정국가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FTA협정을 허위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관련 기관한테 아주! 심하게! 엄청나게! 혼이 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양 국가가 정신적으로 탈탈 털리는 경험을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혼이 납니다.
면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다 뱉어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수하인이지만 구매대행 사업자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를 위해 실물검수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최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블쉽의 목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FTA협정은 유료서비스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그만큼 다른 걱정 안 하시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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